노무상담
조퇴했다고 주휴수당 빼서 다른 근로자에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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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525**8
2024-03-02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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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여쭙고자 하는 질문이 있어 남깁니다

사장님이 저와 동료가 여러번 조퇴한 것에 대한 패널티라며 한달분의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였습니다
동료는 조퇴한 시간을 합친 것보다 훨씬 과하게 임금이 깎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임금에서 차감한다는 언지를 미리 하지 않았으며, 먼저 여쭙고 나서야 세무사가 주휴를 뺐다고 말했습니다.

조퇴나 지각의 경우 해당 시간만큼의 급여만을 차감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시간을 초과하는 과한 금액을 미리 언지하지 않고 임의 차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차감한 금액 중 일부를 타 근로자에게 이전하였습니다
이전한 사실은 타 근로자가 알려주어 알게되었습니다

타 근로자 또한 해당 사건이 부당하니 필요하면 본인이 받은 급여 내역서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조퇴한 시간을 초과하는 급여 삭감과
해당 금액 중 일부를 타 근로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임금 보호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 두 가지 부분이 불법에 해당하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04 14:05
주휴수당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데 이때 조퇴하였다고 하여도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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