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화풀이를 알바한테 하는 사장..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4700**0
2024-03-02 00:32
0
47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얼마전에 CCTV감시하는 사장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곧 그만두겠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커서 글 남깁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사장이 두명인데요
한분이 전화 연락으로만 지시를 내리세요
얼마전에 일이 있었는데 제 잘못이 아니고 날씨나 상황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었어요
사장님께 보고를 했더니 혼자 중얼중얼 거리시면서 짜증을 내더니 건들지 말라며 소리까지 지르시더라고요 한번이면 몰라도 이런 상황이 여러번 있어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우울해지기만 하네요 참고로 자동전화 녹음이 되어있어서 기록은 다 있습니다 신고 하고 싶어도 절차만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냥 그만두려 합니다..혹시 비슷한 일을 당해보신 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04 14:01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도 있는 부분이나
직장 내괴롭힘 신고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