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 이상 사업장의 기준
신고하기
차단하기
ichigo0**1
2024-03-02 11:10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 10시간 일하고 있는 알바처에서 구두해고통보를 받았고, 통보일로부터 1주일 후까지만 일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해고사유라고 몇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대표의 의사에 의한 해고입니다.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던 바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제가 언제 쓰는지 물어봐서 쓴 것이고, 여러 모로 누락된 사항이 많은 계약서였으며 교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가지 정황을 볼 때(매니저가 중간중간에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는지 물어보곤 했고, 고용주 쪽에서 언제까지 일하라는 이야기도 해고 통보 이전에는 일절 없었습니다.) 근로기간 종료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업장에서는 (매니저의 경우 다른 근로자들과 고용 형태가 달라 어떤지 모르겠지만) 산재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입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용, 산재보험 미가입 신고를 위해 사업장 사업자번호를 입력했는데, 대표의 다른 지점 사업장이 뜨면서 이미 해당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했다고 떴습니다..(저뿐 아니라 저와 함께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들까지도 여전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보험 미가입 건은 해고 이후 한 번 더 신고해볼 생각입니다.)
제 질문은 제가 당한 해고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속하는데, 여기서 5인 이상을 계수하는 기준은 사업장의 소재지에서 일하는 인원수인지 아니면 해당 사업자번호로 운영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인원을 모두 포함하는지입니다..
제가 일한 지점만 보면, 초단시간 근로자들을 모두 포함하면 5인이 훨씬 넘는데(10인입니다. 이중 8인은 확실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요..) 이런 경우(초단시간 근로자 8인, 고용보험 미가입)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하는지 역시 궁금합니다.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던 바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제가 언제 쓰는지 물어봐서 쓴 것이고, 여러 모로 누락된 사항이 많은 계약서였으며 교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가지 정황을 볼 때(매니저가 중간중간에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는지 물어보곤 했고, 고용주 쪽에서 언제까지 일하라는 이야기도 해고 통보 이전에는 일절 없었습니다.) 근로기간 종료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업장에서는 (매니저의 경우 다른 근로자들과 고용 형태가 달라 어떤지 모르겠지만) 산재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입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용, 산재보험 미가입 신고를 위해 사업장 사업자번호를 입력했는데, 대표의 다른 지점 사업장이 뜨면서 이미 해당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했다고 떴습니다..(저뿐 아니라 저와 함께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들까지도 여전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보험 미가입 건은 해고 이후 한 번 더 신고해볼 생각입니다.)
제 질문은 제가 당한 해고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속하는데, 여기서 5인 이상을 계수하는 기준은 사업장의 소재지에서 일하는 인원수인지 아니면 해당 사업자번호로 운영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인원을 모두 포함하는지입니다..
제가 일한 지점만 보면, 초단시간 근로자들을 모두 포함하면 5인이 훨씬 넘는데(10인입니다. 이중 8인은 확실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요..) 이런 경우(초단시간 근로자 8인, 고용보험 미가입)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하는지 역시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04 14:06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기준으로 계산됨이 원칙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