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3시부터 20시근무인데 휴게시간을 안지켜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fbtn**4
2024-03-01 23:33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같은 곳에서 5개월 근무 중인데 구인 공고 당시에는 13시부터 20시까지 근무로 30분 시간이였는데 4개월 반 동안 휴게 시간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3개월 수습 후 연봉 인상이라고 써 있었는데 근로 계약서 작성은 3.3% 1년 계약 30분 휴게 내용도 없이 작성을 하였슺니다.
수습 지났는데도 연봉 협상도 없고 휴게 시간도 가지지 못했고 대부분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늦게 퇴근을 하는데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근로 계약서는 1년이 되지 않았는데도 구인공고를 기반으로 연봉 협상 요청 후 다시 작성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년 단위로 계약하는 3.3% 대상자는 월차 외에 연차가 생기나요? 생긴다면 며칠이 생기는 건가요?
그리고 3개월 수습 후 연봉 인상이라고 써 있었는데 근로 계약서 작성은 3.3% 1년 계약 30분 휴게 내용도 없이 작성을 하였슺니다.
수습 지났는데도 연봉 협상도 없고 휴게 시간도 가지지 못했고 대부분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늦게 퇴근을 하는데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근로 계약서는 1년이 되지 않았는데도 구인공고를 기반으로 연봉 협상 요청 후 다시 작성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년 단위로 계약하는 3.3% 대상자는 월차 외에 연차가 생기나요? 생긴다면 며칠이 생기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04 14:00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사실과, 휴게시간 중 실제 근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가능하다면
실제 근로분에 대하여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실제 근로분에 대하여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