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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ali**y
2024-03-0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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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대체 휴무일이나 공휴일은 주휴수당에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저는 지금 주 월~목 하루 4시간 파트타임인데, 그래서 총 16시간으로 주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 12일 월요일이 대체 휴무일이여서 제가 그 주에 총 15시간 이상이 아니라 미지급으로 됬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휴일은 포함시켜서 주휴수당이 나온다고 알고 잇는데… 공휴일 빼고 나머지 15시간 이상이여야 지급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04 13:59
공휴일을 포함하여 주 15시간 이상시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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