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위약조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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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587**5
2024-03-01 18:1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2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를 읽어봤고 아직 사인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몇몇 조항들에 대해서 위약인지,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사업장의 휴관일은 모두 무급 휴무일로 한다.“
저는 15시간 이상 단기근로자로 학원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학원이 화~토 운영하고 일,월 휴관입니다. 저는 화~토 요일 모두 근무합니다. 이러면 주휴를 못 받나요? 아니면 주휴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가능한 거라면 암말 안 하고 있다가 퇴직시 한 번에 요구해도 괜찮은가요?
“학원방학 5일이 있는 주에는 수업이 없으며 이는 연차로 대신한다.“
근무 시간표가 고지된 상황인데 월별로 4주 근무인 경우도 있지만 3주 근무인 경우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하여 산정한다고 봤는데, 3주 근무한 달에도 주차별 주휴수당 금액은 같게 받을 수 있나요?(3주근무한 달의 총 근무시간/4 했을 때 여전히 15시간 이상입니다.) 이때 학원방학 기간이 사업장 휴관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개입될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리고, 학원 기준으로 ‘사업장의 휴관일’이라 함은 수업 없고 고객(원생)을 받지 않는 게 기준이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아니면 학원방학과 사업장의 휴관일은 별개로 생각해야 할까요? 관련해서 문자 등으로 원장님 방학은 휴관일인 거죠~~? 라고 확인해 두는 게 좋을까요?
“해당 수업일이 법정공휴일에 해당하여도 원의 월간 일정표에 따라 수업한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이 경우에 공휴일에 일하는 갓에 대해서(8시간 이내임) 가산수당 해당이 있나요?
몇몇 조항들에 대해서 위약인지,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사업장의 휴관일은 모두 무급 휴무일로 한다.“
저는 15시간 이상 단기근로자로 학원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학원이 화~토 운영하고 일,월 휴관입니다. 저는 화~토 요일 모두 근무합니다. 이러면 주휴를 못 받나요? 아니면 주휴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가능한 거라면 암말 안 하고 있다가 퇴직시 한 번에 요구해도 괜찮은가요?
“학원방학 5일이 있는 주에는 수업이 없으며 이는 연차로 대신한다.“
근무 시간표가 고지된 상황인데 월별로 4주 근무인 경우도 있지만 3주 근무인 경우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하여 산정한다고 봤는데, 3주 근무한 달에도 주차별 주휴수당 금액은 같게 받을 수 있나요?(3주근무한 달의 총 근무시간/4 했을 때 여전히 15시간 이상입니다.) 이때 학원방학 기간이 사업장 휴관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개입될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리고, 학원 기준으로 ‘사업장의 휴관일’이라 함은 수업 없고 고객(원생)을 받지 않는 게 기준이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아니면 학원방학과 사업장의 휴관일은 별개로 생각해야 할까요? 관련해서 문자 등으로 원장님 방학은 휴관일인 거죠~~? 라고 확인해 두는 게 좋을까요?
“해당 수업일이 법정공휴일에 해당하여도 원의 월간 일정표에 따라 수업한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이 경우에 공휴일에 일하는 갓에 대해서(8시간 이내임) 가산수당 해당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04 13:56
1.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2. 5인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나, 사업주가 임의로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3.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의 경우 원래 근로해야 하는 날로서 해당일에 근무한다고 하여도 휴일근로가 되지 않아 가산 수당발생하지 않습니다.
2. 5인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나, 사업주가 임의로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3.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의 경우 원래 근로해야 하는 날로서 해당일에 근무한다고 하여도 휴일근로가 되지 않아 가산 수당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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