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건강보험 피부양자,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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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587**5
2024-03-0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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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2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월부터 학원 강사로 일하게 되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서 4대보험 들어가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현재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로 한 주에 34.5시간 일하고 1년 약정인데, 이렇게 되면 2024년 한 해를 통산했을 때 이 학원에서의 근로소득만 2000만원을 넘게 됩니다. 이러면 근로자가 되는 그 날 자동적으로 저는 피부양자격을 상실하나요?

만약에 제가 학원에서의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중간에 일을 그만두는 등의 방식으로 소득 연 2000만원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으면 그대로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시 피부양 자격을 신청해야만 하는 건지, 이때 4대보험료로 징수되는 건보료는 환급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국민연금을 소득 없던 학생 때 이미 가입해두고 당시 가능했던 상한으로 납부액을 지정해서 첫 납입만 한 뒤에 납입을 미뤄둔 상황인데 그러면 근로 시작에 따라서 앞의 기간은 공란으로 두고 제 근로소득에 따라서 시작일로부터 납부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때 납부액의 하향조정은 제가 변경신청할 필요 없이 공단 측에서 알아서 처리 되는 건가요? 그럼 안 낸 동안의 기간은 추후납부가 가능한가요? 이때 납부액이 제가 기존에 설정해뒀던 금액인가요? 그리고 제가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다시 대학원에 갈 것 같은데 그럼 이 기간에 다시 상향조정을 해두고 납입을 미루는 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04 13:53
피부양자의 경우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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