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관련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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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528**6
2024-03-0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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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월 13일 부터 시작했구요 29일 까지 근무 했습니다 매일 8시간 정기 근무와 2.5시간 연장 했습니다. 장기 알바입니다.. 2월 결산을 해주시는 내용에서 주휴 수당이 하나밖에 생성이 안된다고 하시네요.. 첫주는 2월 12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인데 화요일 부터 시작해서 지급 안된다고 말하고 마지막주는 금요일이 3월 1일 이라 이부분은 검토를 해본후 이야기해 준다는데 제가 알고 있기론 3주 모두 주휴 수당이 나와야 하는걸류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3월 15일까지 근무 합니다 ...
근로계약서는 핸드폰으로 사진 찍었습니다.. 주휴 수당괸련 문의후에 3월 1일에 문자로 근로 계약서 사진 받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04 13:51
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할 경우에 발생하며, 1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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