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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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189**0
2024-03-01 14:52
1
649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중이며, 1인 근무 체제라 휴게시간은 별도로 없고, 주 40시간 근무중입니다. 1월 11일부터 근무 시작했으며, 1월 근무일수는 15일입니다. 입사 전 사장님께 최저입금을 받을 수 없다는 구두 약속을 했으나 정확한 급여는 고지받지 못하였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20일 1월 급여를 받았는데, 440,860원 이었습니다. 다른 근무자분께 물어보니 기본급이 50만원이고, 식대는
하루에 6천원이라는 점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1월 중순에 잊사하게 되어 기본급에서 10일 가량의 월급을 제하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1월에 1시간 연장근무를 했는데 이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회사에서 근무중이며, 2월 21일에 퇴사 요청을 했고 다음 근무자를 구인한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구인 공고가 전혀 올라오지 않는 상황이라 빠르게 근무를 중단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제가 계산해보니깐 시급이 약 2,800원 수준인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제가 받을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04 13:45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 관할의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brazil1**2
    2024-03-0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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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하기

    노동청에 진정및 고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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