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6개월 계약직 근무중에 궁금한점이있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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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stn7**0
2024-03-01 10:25
0
31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아웃소싱 통해서 6개월 계약직으로 2월 15일부터 일하고있는데요 사정이있어서 4월 20일 까지만 근무할건데 3개월 채우기전에 그만두면 급여의 90퍼만 지급한다고 그러더라구요 혹시 방법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04 13:44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시에만 3개월 미만의 수습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 적용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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