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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898**6
2024-03-0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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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30대후반 주부이고 화목금 10시~14시까지 가능했고, 채용공고에 홀서빙이라고 해서 지원하고 면접을 봤고 면접때 사장님이 혼자 가게를 하고 있기때문에 홀서빙하면서 주방설거지, 피자컷팅 정도는 해달라고 해서 알겠다했습니다. 다른 면접본 알바생들은 풀타임 가능했는데 월수 손해보면서 저를 뽑았다고 하더라고요.(제 생각엔 제가 주부이기 때문에 뽑은듯 합니다) 아무튼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알바 2주했는데 요번주부터 냉장고청소, 가스렌지청소 이야기를 꺼내고 테이블얼룩, 그릇얼룩 갖고 트집잡고 월수손해면 이야기를 자꾸 꺼냅니다. 2주 설거지를 엄청 하다보니 손목이 너머 욱씩거려 제 살림과 아이들 돌보는게 좀 힘듭니다. 근로계약서는 어제 작성했는데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지시가 있을 경우 그만둘 사유가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04 13:43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장소 및 근로의 내용을 적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 내용이 최초 채용공고와 다를 경우 해당 내용을 그 자리에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일단은 근로계약서 대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아직 교부 받지 못하였다면, 근로내용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사업주와 협의 하에 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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