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그만두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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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658**1
2024-03-0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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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 한지 거의 3개월 다 되어가는데 속목부상(알바 도중 생긴거 아니에요)도 있고 대학교도 가야되서 그만 둬야 될 것 같다고 3주 전에 말했어요. 근데 계속 다른 사람 구해질 때 까지 있어야 된다고 못 나가게 하시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면접 볼 땐 오래 하겠다고 말하긴 했는데 계약서에는 몇개월 이상하겠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04 13:41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를 강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오히려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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