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42525**8
2024-03-01 00:29
1
1201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급여명세서 관련 질문 남깁니다

현재까지 11개월 근무하였으나 한번도 급여명세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매달 말에 지급액, 소득세, 차인지급액이 적힌 띠지형식의 서류를 받았을 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급여명세서는 요구를 하든 안 하든 지급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급여 명세서를 요구하지 않은 상태로 노동청에 급여 명세서 미지급으로 신고할 경우 사장님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2. 급여 명세서를 먼저 요구하고,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04 13:40
근로기준법 제48조를 위반하여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미교부 , 거짓기재 및 필수항목 누락시 1차~3차 위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집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brazil1**2
    2024-03-02 21:12
    신고하기
    차단하기

    급여명세서 미지급으로 신고해도 계도차원이라고 하네요.그닥 사장에게 큰 데미지는 아니더군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