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설날 알바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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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300**0
2024-03-01 00:12
1
27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수 5인이상/ 주말알바(11시간 근무, 1시간 휴게) /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500원
설날 2월 9일~12일까지 9,10일 11시간 근무/ 11일 10시간 30분 근무/ 12일 8시간 30분 근무하였는데 점장님께 월급 계산표를 받아보니 9,10일 176,000원 / 11일 168,000원 / 12일 136,000원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점장님께 여쭤보니 시급이 16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론 설날에 근무하면 시급의 1.5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잘못된것이라면 어디가 어떻게 잘못된건지 알고싶어 상담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04 13:38
휴일근로시 통상시급의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7090**1
    2024-03-0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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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뺀 기본시급으로 계산하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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