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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두자두자몽다
2024-02-2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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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4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식당 매니저하다가 얼마전에 그만 뒀는데 월급 관련해서 의문 드는 부분이 있어서요.
주변에 회사밖에 없어서 주말에는 쉬고 평일만 풀타임으로 근무했습니다.
공휴일에 영업 안해서 평일에 쉰 일 수 만큼 제 월급에서 공제하고 받았습니다. 시급제나 일급제가 아니고 월급제로 들어간건데 이렇게 주는게 맞나요?

근로계약서는 입사 후 두달 내내 말했는데 사장이 매번 깜빡하고 안챙겨왔다며 넘겨버려서 못썼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04 13:37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았다고 하면 무급 처리 되는 것이 맞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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