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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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타코야끼
2024-02-29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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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1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는 근무 - 9:30 ~ 18:30 / 휴게 - 12:00 ~ 13:00로 작성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무하라고 하는 건 근무 - 9:30 ~ 18:00 / 휴게시간은 매장 상황에 맞게 30분 휴식입니다.

하지만 매장 마감이 18시라 항상 18시 15분에서 18시 25분 사이에 매장 마감을 하고 퇴근하는데요. 이렇게 일하는 사항의 급여는 지급받지 못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04 13:32
실질적으로 09시30분 ~18시30분 사이에 휴게시간은 보장 받지 못하는지요?
근로기준법상 8시간 근로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중간에 휴게 1시간을 보장 받지 못하고 근무한다면 해당 근무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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