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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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1**7
2024-02-29 21:4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를 2월26일부터 10월31일까지 10월에 편의점 만기된다고 어차피 재계약 될거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만약 4대보험떼면 재계약이 안될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주5일 6시간씩 하면 주휴수당이랑 4대보험은 반반인데 얼마정도 떼이는지 알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04 13:29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이 안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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