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소득세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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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000**7
2024-02-2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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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소싱 통해서 생산직 면접을 봤는데 4대보험은 본사에 정직원으로 전환 되기전에 아웃소싱 소속일때는 가입을 안해준다고 하고. 소득세 3.3% 도 안뗀다고 하네요? 세금 공제없이 월급 100프로 다 지급한다는데요. 지금까지 다녔던 회사들은 소득세는 다 뗐었는데 안떼도 괜찮은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04 13:26
아웃소싱 소속이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세3.3프로가 아닌, 4대보험 가입(요건 충족시) 및 소득세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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