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 미만 사업장 연장수당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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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654**9
2024-02-2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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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평소 30분씩 매일 연장근무하고 갔었는데 5인미만 사업장이라 연장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며 아예 주지 않는데 맞는건가요?
1.5배 적용만 되지 않는 것인지 아예 안 주는게 맞는건가 싶어서 질문 올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04 13:24
가산수당 적용이 되지 않을 뿐 근로분에 대한 임금은 100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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