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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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897**6
2024-02-29 20:21
0
25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이해가 안가서 남겨요!! 제가 월화목금 5-10시까지 알바입니다 하지만 제가 9시 50분에 끝나면 그 10분을 전부다 빼서 계산하세요 이건 그렇다 첬는데 제가 다음주에 하루를 빠지게되어 말씀드렸더니 3일 근무하는데 9시50분이나 55분에 끝나도 15시간 이상이 안되었으니 주휴를 주지 못하신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04 13:27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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