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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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860**9
2024-02-0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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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본급 150만원 실적으로 인한 인센티브 80+a

통신사에서 근무하던 여자친구가 퇴사를 당했습니다.
점장말로는 "ㅇㅇ씨는 돈만 벌러왔고 배울 의지가 없다 그렇게 일 할꺼면 퇴사하는게 좋을거같다" 라는 식으로 평소에도 말을했고 오늘 "퇴사해라"라고 통보를 받고 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근무일수가 적은데 부당해고가 맞나요?

부당해고가 맞다면 1일부터 7일까지 일한 급여는 어찌되는거고 노동청의 도움을 받아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8 15:12
1~7일 근무에 대한 대가, 즉 임금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없어가 만료일 있어도 만료일 도래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켰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신고는 노동청이 아니라,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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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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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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