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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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o9**3
2024-02-07 17:5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휴게시간이 8시간 근무에 1시간 휴게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쌍방이 30분으로 하는데에 서로 동의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고용주가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8 15:11
8시간 근무시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휴게시간 부여 해야 합니다.
30분 만 부여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규정을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귀하가 노동청 신고시 처벌을 받을 수 있 습니다. 다만, 30분만 쉬었다는 것을 귀하가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지 고용주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30분 만 부여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규정을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귀하가 노동청 신고시 처벌을 받을 수 있 습니다. 다만, 30분만 쉬었다는 것을 귀하가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지 고용주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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