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백화점 아웃도어 브랜드 3주 일하고 퇴사했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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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쿠키
2024-02-07 15:34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2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매니저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뤄서 3주 동안 미작성 상태로 일하다 부당한 것들이 많아서 퇴사하게 됐습니다.
백화점인데 4대 보험도 보장이 안되었고,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의 임금을 1월 월급날에 사전 공지도 없이 지급을 안 해줬습니다. 게다가 주 5일 근무인데 매번 휴무도 하루 전까지 안 알려줘서 주 7일 내내 일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당한 일들이 있어 퇴사를 고민하고 있던 차에 매출이 안 나올때면 직원들에게 카톡으로 무례한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해서 다 캡처 해두었고요. 근무하다 발생하는 고충에 대해 개선하자는 의미로 4일간 연락을 취했는데 매니저가 모든 연락을 무시해서 결국 휴무날(1월 14일)에 그만두겠다고 오늘 날짜까지 일할 계산해서 임금 지급해달라고 카톡을 보내 놓았어요.
퇴사한 후, 임금 관련 연락까지 무시하길래.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했더니 2월 10일(월급날) 3주간 일한 월급을 준다고 하여 일단은 기다리고 있지만, 정말 찝찝한 점이 많아서 월급이 들어오지 않을 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여쭤봅니다.
백화점인데 4대 보험도 보장이 안되었고,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의 임금을 1월 월급날에 사전 공지도 없이 지급을 안 해줬습니다. 게다가 주 5일 근무인데 매번 휴무도 하루 전까지 안 알려줘서 주 7일 내내 일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당한 일들이 있어 퇴사를 고민하고 있던 차에 매출이 안 나올때면 직원들에게 카톡으로 무례한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해서 다 캡처 해두었고요. 근무하다 발생하는 고충에 대해 개선하자는 의미로 4일간 연락을 취했는데 매니저가 모든 연락을 무시해서 결국 휴무날(1월 14일)에 그만두겠다고 오늘 날짜까지 일할 계산해서 임금 지급해달라고 카톡을 보내 놓았어요.
퇴사한 후, 임금 관련 연락까지 무시하길래.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했더니 2월 10일(월급날) 3주간 일한 월급을 준다고 하여 일단은 기다리고 있지만, 정말 찝찝한 점이 많아서 월급이 들어오지 않을 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8 15:09
퇴사후, 14일 이내 정산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귀하는 퇴사한지 14일 지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귀하는 퇴사한지 14일 지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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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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