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기준
신고하기
차단하기
psa10**0
2024-02-07 14:4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직원이 적어서
원래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는곳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월60시간 이상 근무해야 주는거라고함)
최저시급으로 일5시간 3일근무/격주로 일5시간 2일근무
15시간-≫10시간-≫15시간-≫10시간
이렇게 근무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15시간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15시간과 10시간 번갈아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원래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는곳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월60시간 이상 근무해야 주는거라고함)
최저시급으로 일5시간 3일근무/격주로 일5시간 2일근무
15시간-≫10시간-≫15시간-≫10시간
이렇게 근무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15시간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15시간과 10시간 번갈아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8 15:07
본 센터는 정책상 청소년 대상 상담합니다.
귀하는 아래로 기관에 연락하여 상담 바랍니다.
이점 애양해 바랍니다.
- 1350(고용노동부)으로 안내
-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도 가능
귀하는 아래로 기관에 연락하여 상담 바랍니다.
이점 애양해 바랍니다.
- 1350(고용노동부)으로 안내
-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도 가능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