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수당발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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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3338**6
2024-02-0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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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동자치센터에서 시간강사비5명 지급하고있고 달50시간근로자3명 주40 시간인 저까지 이렇게근무중입니다 2월계약만료구요18개월 근무기간이구요 퇴직때 연차수당이발생하지않는다 합니다 1년정도 주휴수당도 미지급했구요 퇴직금은 줄것같은데 다른것은 양심을얘기하는데 좀 억울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8 15:07
본 센터는 정책상 청소년 대상 상담합니다.
귀하는 아래로 기관에 연락하여 상담 바랍니다.
이점 애양해 바랍니다.
- 1350(고용노동부)으로 안내
-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도 가능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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