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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땡땡이es
2024-02-07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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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금까지 한 가게에서 2년 6개월동안 알바를 했습니다.
일을 할 때 시간이 늘 유동성이 있는 곳이라 결국 1월 말 퇴사를 신청했습니다.

사장님은 마지막에 일한 달이 주 15시간을 넘어야 가능한데 그게 아니라서 줄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 들어보니 마지막 달과 상관없이
달 마다 근무한 시간이 평균적으로 주 15시간이 충족이 되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1. 주 15시간을 셀때 1년이 넘으려면 총 52개주 이어야 하는건데, 이를 세는 방식이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2. 4주 기준 한 달에 일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다 가능한건가요?

3. 4주가 딱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주는 5주 이지만 마지막주가 3일밖에 안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 해야 하나요.

4. 또한 연수로 끊어서 계산하여 2년치 퇴직금만 받는건지 2년 6개월치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8 15:05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넘는 주가 52주 이상된 후 퇴사해야 되직급여가 발생함니다


재직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는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주 합산해서 퇴직급여 계산합니다.


다만, 귀하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되어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제대로 확정되지 않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입증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간접적으로라도 일단 귀하의 실제 출퇴근일 및 출퇴근시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신 후, 대면 상담 등 궈권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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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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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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