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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a**0
2024-02-07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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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4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7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일급으로 1년7개월정도 알바로 일을 했습니다
하루일급은 퇴사직전 14만원으로 밭고 일을했습니다
근데 퇴직금이 468만원정도 나왔는데 이게 맞는건지 알수가 없어서요 주6일 근무로 일했습니다2021.7.15~2024.1.14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계산을 해보면 평균320으로 계산을한것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8 15:06
본 센터는 정책상 청소년 대상 상담합니다.
귀하는 아래로 기관에 연락하여 상담 바랍니다.
이점 애양해 바랍니다.
- 1350(고용노동부)으로 안내
-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도 가능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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