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후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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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481**4
2024-02-07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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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8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2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면접볼때 세금 안떼고 월급을 준다해서 월급을 받았는데 퇴사하고 3개월이 지났는데 사업규모가 커져서
세금을 내라고 하는데 제가 꼭 내야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8 14:59
근로자가 취업시 사업주는 4대보험 등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법정의무임)
회사가 4대보험 등 소급신고를 실제로 했는지 확인해봐야 하며, 오로지 근로자 부담분 만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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