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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520**4
2024-02-07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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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2.2.7 ~ 24.2.10까지 일하는데,
60시간 이상인 주가 16개월 정도 됩니다.
60시간이 넘는달의 월급은 세전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개월전 : 1,076,000
2개월전 : 1,259,000
3개월전 : 913,000
4개월전 : 1,136,000

세금은 3.3%만 가져가고요.
워낙 사장님이 고집이 강하시고, 경리분도 사장님 따님이라 미리미리 계산해서 제가 알아놔야 마음이 편할거같아서요.

주휴수당도 받았고, 근무자는 5명 이상이지만 같은시간에 근무하는 사람은 3명을 넘지 않습니다.
22년도 2월7일 근무시작할때의 근로계약서는 현재 소지하고있고, 23년도에 재작성 했던것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어느정도로 나올까요? 퇴직금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8 14:57
1. 본 센터는 임금계산값을 내어드리지 않는 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2.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후 퇴사시 퇴직급여가 발생합니다. 위 내용만으로 귀하가 근로자인지 알수 없으나, 추측컨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노동청신고 무료지원 서비스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도록 노무사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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