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회사에서 병원못가게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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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303**1
2024-02-0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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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6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번주 화요일에 너무 아파서 상사분께 출근전 병원을갔다 출근한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에 가라고 답변을 받았고 저는 많이 아픈상태로 업무를 진행한 후 점심시간에 병원을 갔더니 노로바이러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또한 수액을 맞아야할 정도였으며 재직장 동료는 목감기로 오전에 병원을 갔다왔습니다 이런점에서 무단퇴사 또는 퇴사 사유가 가능한점/수습기간이란 명목하 1월은 지각,조퇴 등 사유없이 성실히 임했는데 급여 지급에 있어 문제 생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8 14:54
일한 만큼은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 입니다. 일한 것에 대해서 임금계산해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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