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웃소싱 통해 근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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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hee9**2
2024-02-06 23:30
0
33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소싱 통해서 생산직 공장에서 근무시
대부분 최소기간 대략 3일,또는 4일 이상 근무해야
급여를 줄수있다고 사전에 말하는데
하루만 일 해도 줘야하는게 원래는 맞는거죠?ㅠㅠ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셔서 당황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8 14:50
일용직으로 근로계약 체결시 매일 지급해야 되는 것이 맞으며, 3~4일 초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근로제공 완료 후, 지급하여도 특별히 문제 될것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 관계 완료 종료후 14일 이내는 완전히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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