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으로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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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971
2024-02-06 22:1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 그만둔후 사장님은 주휴수당은 니가 안받기로 한거 아니냐면서
자꾸 제탓으로 돌리면서 줄 생각이 없으십니다
주휴수당 요구하면 채용도 안했다고 그러면서
전 듣지도 못한 말도 하시는데
이렇게 말이 다른상황 인데 민사소송 까지 갈 경우에
주휴수당에 대한 입증할만한 자료 같은게 부족하다면
민사소송에서 질수도 있는건지
무조건 이길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자꾸 제탓으로 돌리면서 줄 생각이 없으십니다
주휴수당 요구하면 채용도 안했다고 그러면서
전 듣지도 못한 말도 하시는데
이렇게 말이 다른상황 인데 민사소송 까지 갈 경우에
주휴수당에 대한 입증할만한 자료 같은게 부족하다면
민사소송에서 질수도 있는건지
무조건 이길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8 14:45
본인의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면 할 수록 귀하가 승소할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구체적인 민사소송 관련된 상담은 변호사님하고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본센터는 노무사가 상담해드리며, 노무사는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상담을 못해드립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구체적인 민사소송 관련된 상담은 변호사님하고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본센터는 노무사가 상담해드리며, 노무사는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상담을 못해드립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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