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으로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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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971
2024-02-06 22:13
0
77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 그만둔후 사장님은 주휴수당은 니가 안받기로 한거 아니냐면서
자꾸 제탓으로 돌리면서 줄 생각이 없으십니다
주휴수당 요구하면 채용도 안했다고 그러면서
전 듣지도 못한 말도 하시는데
이렇게 말이 다른상황 인데 민사소송 까지 갈 경우에
주휴수당에 대한 입증할만한 자료 같은게 부족하다면
민사소송에서 질수도 있는건지
무조건 이길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8 14:45
본인의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면 할 수록 귀하가 승소할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구체적인 민사소송 관련된 상담은 변호사님하고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본센터는 노무사가 상담해드리며, 노무사는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상담을 못해드립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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