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첄리
2024-02-06 21:07
1
39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정규직으로 12월 4일 입사하였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휴무일이며 주5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월.화.목.금요일은 8:45-18:45근무(60분휴게)
수요일은 12:00-22:00근무(60분휴게)/토요일은 8:45-2:45근무(30분휴게)입니다
수습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이며 최저임금 100%지급 이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기본급 1,937,609(월198시간기준 주휴포함)+ 고정연장근로수당 187,851(월11.6시간,통상임금 50%가산)+ 식대 200,000(현금성 복리후생,비과세수당) 이며
실 수령액은 세후 210만원 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근무시간 외 추가연장수당은 10분당 2700원이며 통상시급기준1.5배라고 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시급이 10796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또한 무단결근시 주휴일과 무단결근 일자 2일 모두 무급이라 적혀있습니다.

1. 혹시 당일에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정도로 아파 병원에 있어서 출근을 못하였는데 진료확인서 까지 제출하였습니다.
미리 연락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무단결근인가요??
계약서에 갑작스런 결근은 연차휴가에서 차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2.연차는 언제부터 발생되나요? 12/4일부터 근로를 시작했고 1/5-6일 휴무를 했는데 무급휴무라고 하시더라구요. 연차 발생이 안되어서요
12월 26일에 원장님 개인 일정으로 인해 병원이 휴진이었습니다.
해당일에 직원들은 당일 임금을 본인의 유급휴가일수에서 제하고 휴무를 한것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나요?
제가 1월 만근을 하는 기준으로 26일은 유급으로 쉰건데 1월 5일과 6일을 쉬었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이 안된다고 합니다…이게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 2/2일 오늘 구두로 월급이 세후 210에서 215로 인상되었다고 말씀을 들었고 변경된 부분에 대해 계약서를 따로 안쓰냐고 문의드리니 원장님이 자필로 변경해 두신다고만 하고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녹음내용은 보유중입니다 이 부분도 확인해주시면 감사합니다…

4. 오늘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총1,725,960원이 들어왔습니다.
제 1월 고정 휴무는 11일,19일 23일 이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1월 26일 건강으로 인해 결근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5-6일 집안 행사로 인해 휴무를 당겨쓰려했으나 개인사정으로 휴무를 하는것이니 이틀 전부 무급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럼 월차 발생이 언제부터 되는건가요?

5.이달 연장근무는 총 184분을 하였습니다.
근데 계약서 상에는 연장수당이 10분당 2700원이라고 하나 급여명세서에는 시급*연장근로시간수*1.5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어떤게 맞을까요?

6.주휴수당은 만근일경우에만 발생이 되나요? 아니면
주 15일 이상 근로시 무조건적으로 발생이 되나요?


7.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4대보험에서 211,370원이 제외되었고, 270,960원이 결근공제, 기타14,090원이제외되었습니다.
제 이달 월급은 얼마가 들어와야 맞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8 14:44
1. 혹시 당일에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정도로 아파 병원에 있어서 출근을 못하였는데 진료확인서 까지 제출하였습니다. 미리 연락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무단결근인가요?? 계약서에 갑작스런 결근은 연차휴가에서 차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미리 연락드렸다면 무단결근까지는 아닙니다. 다만, 개인질병으로 보이는바 연차휴가로 사용한 것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2.연차는 언제부터 발생되나요? 12/4일부터 근로를 시작했고 1/5-6일 휴무를 했는데 무급휴무라고 하시더라구요. 연차 발생이 안되어서요 12월 26일에 원장님 개인 일정으로 인해 병원이 휴진이었습니다. 해당일에 직원들은 당일 임금을 본인의 유급휴가일수에서 제하고 휴무를 한것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나요? 제가 1월 만근을 하는 기준으로 26일은 유급으로 쉰건데 1월 5일과 6일을 쉬었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이 안된다고 합니다…이게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귀하의 근로조건 등을 정확히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1년차 연차는 매월 1개월 개근할 떄마다 발생합니다. 귀하가 결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월의 다음 달 5일에 1일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2/2일 오늘 구두로 월급이 세후 210에서 215로 인상되었다고 말씀을 들었고 변경된 부분에 대해 계약서를 따로 안쓰냐고 문의드리니 원장님이 자필로 변경해 두신다고만 하고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녹음내용은 보유중입니다 이 부분도 확인해주시면 감사합니다…
- 임금 등 근로조건 변경시 근로계약서는 새로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4. 오늘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총1,725,960원이 들어왔습니다. 제 1월 고정 휴무는 11일,19일 23일 이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1월 26일 건강으로 인해 결근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5-6일 집안 행사로 인해 휴무를 당겨쓰려했으나 개인사정으로 휴무를 하는것이니 이틀 전부 무급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럼 월차 발생이 언제부터 되는건가요?
- 2번 답변으로 갈음하곘습니다.

5.이달 연장근무는 총 184분을 하였습니다. 근데 계약서 상에는 연장수당이 10분당 2700원이라고 하나 급여명세서에는 시급*연장근로시간수*1.5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어떤게 맞을까요?
- 급여명세서 계산식이 법정 계산식으로 판단됩니다.

6.주휴수당은 만근일경우에만 발생이 되나요? 아니면 주 15일 이상 근로시 무조건적으로 발생이 되나요?
- a해당주에 1주(7일)간 재직중이며, b소정근로일 개근하고, c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니다.

7.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4대보험에서 211,370원이 제외되었고, 270,960원이 결근공제, 기타14,090원이제외되었습니다. 제 이달 월급은 얼마가 들어와야 맞을까요,,,?
- 본센터는 임금값을 계산해드리지 않습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약정시급*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약정시급) + (연장근로시간*통상시급*150%)로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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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첄리
    2024-02-1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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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조건을 서두에 써두었는데 그럼 방문 상담 말곤 답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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