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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2588**5
2024-02-0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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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알바하는 곳이 제 시간 타임은 두명이서만 일하고 다른 시간은 다른 알바분들이 일해서 총으로 따지면 5명이 넘어요 이것도 5인 이상 근무처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한주에 10시간만 일하는데 공휴일에는 추가 수당을 받는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근무하는 곳도 과연 추가 수당이 나오는 기준에 맞는지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8 14:34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라 함은 쉽게 말해서 '하루에 출근하는 근로자수 평균인원수'를 말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정확히 판단 할 수 없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개별 소정근로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50% 가산임금을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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