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 보험,3.3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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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261**2
2024-02-0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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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내일부터 카페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월~목 하루 5시간씩 근무를 하는데
알바공고에는 4대보험 적혀있고 또 소득세를 떼고 준다하는데 4대보험이랑 소득세를 동시에 내야 하나요? 아니면 둘중 하나만 선택으로 내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7 16:18

4대보험은 근로소득세와 함께 납부가 되는것이고 3.3%는 사업소득세를 의미합니다.
즉 두가지 조건은 같이 성립될수 없고 하나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세를 떼고 준다고 하는 것은
근로소득세를 의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3.3% 적용은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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