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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724**5
2024-02-0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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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방탈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출근을 할 수 있는 인원이 과반수가 넘자 예약을 일주일이상 전부터 막아뒀는데 이런 경우에는 70% 받기는 어려운가요? 근무가 가능하다고 했던 인원은 출근하지 않고 70% 받는다고 합니다.

추가로 4시간 이상 근무시 갖는 30분 휴게에 대해서 휴식시간을 갖지 못했을 때 1시간급여가 들어왔던걸로 기억하는데 30분 추가근무로 대체해도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8 14:53
1. 귀하가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해서 출근하지 못한 날 직전 1개월 평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의거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2."추가로 4시간 이상 근무시 갖는 30분 휴게에 대해서 휴식시간을 갖지 못했을 때 1시간급여가 들어왔던걸로 기억하는데 30분 추가근무로 대체해도 되는건가요?" 이 질문은 잘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휴게시간 답변드리면 4시간 이상 근무시 근무시간 도중에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 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못쉬었다면, 휴게시간 미부여 관련 내용은 차치하고 일단 유급으로 처리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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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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