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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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298**2
2024-02-06 19:2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로 전에 일하던 업장 신고할려고 하는데 둘다 출석해야되나요 혹시 출석해야 한다면 출석을 연기 할 수 있나요(대학을 좀 멀리 가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8 14:31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각각 신고합니다.
이미 신고하였다면, 담당 조사관 및 근로감독관과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
취소 후 재신고 할 것인지 보류 할것이지 말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이미 신고하였다면, 담당 조사관 및 근로감독관과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
취소 후 재신고 할 것인지 보류 할것이지 말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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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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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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