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 알바비 얼마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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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134**1
2024-02-06 17:2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알바를 하루동안 4시부터 10시까지 했습니다
저 날이 첫출근 이었는데 퇴근 후 사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해보니 사장님이 알바비를 제대로 안 주시는 타입이라(근무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친다던가 마감이 늦어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이런 경우 하루 알바비를 최저시급으로 받나요, 아니면 수습기간 급여인 90%만 받을 수도 있나요?
저 날이 첫출근 이었는데 퇴근 후 사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해보니 사장님이 알바비를 제대로 안 주시는 타입이라(근무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친다던가 마감이 늦어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이런 경우 하루 알바비를 최저시급으로 받나요, 아니면 수습기간 급여인 90%만 받을 수도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7 16:16
최저시급 감액이 되려면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어어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최저시급 감액금액이 아니라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최저시급 감액금액이 아니라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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