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및 주휴수당 관련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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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495**5
2024-02-0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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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23년 5월 첫주부터 현재까지 아르바이트를 지속하고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매장은 23년 6월에 한 번,23년 11월에 한 번. 총 두 번 사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처음 사장님과 근무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두 번째, 세 번째 사장님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장님에게 근로계약서 받지 못했고 세 번째 사장님껜 받음 + 세 번째 사장님과의 계약서에 주휴수당, 승계 얘기 없음)
1.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였을 때 적용된다고 알고있는데 이 경우에도 5월달부터 근무했다고 인정이 가능할까요?
2.1월달에 대타를 해서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넘어가는 주가 있는데, 현재 사장님께선 계약서에 내용이 없다며 주휴수당을 안 주시더라고요. 원래 안 주는 것이 맞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7 16:15
1. 대표가 변경된 경우에 포괄승계인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인정될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장으로 보고 계속근로기간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개근 근무 + 1주 15시간 근무 시 지급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 아니고,
일시적 사유로 인해 15시간이 초과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회피 목적 또는 빈번하게 15시간 이상이 된다면 사정에 따라 지급될 여지도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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