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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082**9
2024-02-0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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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2023년 5월부터 6월 중순까지 약 한달반을 대학가에 있는써브웨이에서 토요일 일요일 하루 7시간씩 근무했습니다.
그때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대학가 근처다보니 종강을 할때쯤 손님이 적어져 사장님께서 하루 근무시간을 4시간으로 줄이자고 하셨고 저는 7시간 이상 일하는걸 원했기에 그때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에 다시 같은 곳에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 같은 업무를 해본적 있기에 교육겸 일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교육보다 전에 했던 일을 똑같이 했습니다
1월 29일 17시 30분-22시 30분까지 5시간, 1월 30일 17시 30분- 21시 30분까지 4시간 총 9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무지 거리와 시간이 맞지 않아서 사장님께 말씀드려 다른 곳에 위치한 써브웨이에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장님이 써브웨이 두군데를 운영하십니다)
그런데 사장님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제 상황을 말씀드리던 중 연락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일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사장님께 2일 동안 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7 16:11
퇴사 사정이 무엇이든 실제로 근무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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