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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601**9
2024-02-06 16:3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9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에는 2월 10일부터 일한다 작성하고,
오늘 2월 6일에 3시간 10분간 교육 받았습니다.
교육 받은 만큼 돈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 총 1년간 일한다 하여 사장님계서
수습기간 3개월간은 9900원의 90%만 지급하신다고 하셨는데, 만약 하루만 일하고 그만둔다면 최저시급을 다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근로계약서에 근로 기간을 11개월로 변경하면 수습기간 조건을 걸지 못하는게 맞을까요?
오늘 2월 6일에 3시간 10분간 교육 받았습니다.
교육 받은 만큼 돈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 총 1년간 일한다 하여 사장님계서
수습기간 3개월간은 9900원의 90%만 지급하신다고 하셨는데, 만약 하루만 일하고 그만둔다면 최저시급을 다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근로계약서에 근로 기간을 11개월로 변경하면 수습기간 조건을 걸지 못하는게 맞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7 16:09
1. 계약서 기간이 2.10부터이니까 계약기간 이전에는 최저시급 이상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퇴사여부가 시급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2. 근로기간을 11개월로 변경하면 최저시급 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퇴사여부가 시급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2. 근로기간을 11개월로 변경하면 최저시급 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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