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설명절 주휴수당 계산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41252**8
2024-02-06 15:42
0
121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이번달 10,12일 이틀간 22시부터 다음날 아침9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설멍철이 9~12일까지로 되어있는데요 10일12일 이틀간 근무할때 수당좀 알고 싶어서요 주휴수당에 야간수덩까지 해서 계산시 얼마나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휴식시간 1시간30분이구요 7시간30분 근무로 되어있는데요 주휴수당과 야간수당 중복으로 되는거맞는지 맞다면 얼마나 되는지 할고싶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6 16:07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만34세 이하 근로자에 대한 무료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