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이 주말근무는 주휴수당이 해당이 안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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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607**1
2024-02-06 14:5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모집글에 1.5배를 지급한다는 공고를 보고 알바를 지원했습니다.
처음 근무를 시작할 때 23년도 최저시급의 1.5배인 금액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주말 근무시간이 식사시간 한 시간을 빼고 2일 16시간 근무하는 일정에 대해 주휴수당을 물어보니 주말근무는 주휴수당이 해당이 안된다며 제가 노동청에 확인해 본 후 맞지 않으면 근무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무 2개월차에 (23년에서 24년으로 넘어가면서) 사장님이 부르셔서 시급을 낮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무계약서에는 1.5배로 작성되어있는데 최저시급으로 지불한다는 통보를 받고 난 뒤 다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진 않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시급을 처음 모집했던 공고와 다르게 기간이 지난 후 낮춰서 지급을 하는게 가능한가요?
주말 2일 근무는 주휴수당 조건에 맞지 않나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할 경우 사장님이 해고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모집글에 1.5배를 지급한다는 공고를 보고 알바를 지원했습니다.
처음 근무를 시작할 때 23년도 최저시급의 1.5배인 금액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주말 근무시간이 식사시간 한 시간을 빼고 2일 16시간 근무하는 일정에 대해 주휴수당을 물어보니 주말근무는 주휴수당이 해당이 안된다며 제가 노동청에 확인해 본 후 맞지 않으면 근무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무 2개월차에 (23년에서 24년으로 넘어가면서) 사장님이 부르셔서 시급을 낮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무계약서에는 1.5배로 작성되어있는데 최저시급으로 지불한다는 통보를 받고 난 뒤 다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진 않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시급을 처음 모집했던 공고와 다르게 기간이 지난 후 낮춰서 지급을 하는게 가능한가요?
주말 2일 근무는 주휴수당 조건에 맞지 않나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할 경우 사장님이 해고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6 16:05
1. 주휴수당은 4주평균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15시간을 초과하므로 주말근무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근로자의 동의없이 시급을 낮추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즉, 임의로 급여를 낮게 준다면 차액만큼 임금체불이 됩니다.
3.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에 한해 적용되므로 작성해주신 것처럼 5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15시간을 초과하므로 주말근무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근로자의 동의없이 시급을 낮추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즉, 임의로 급여를 낮게 준다면 차액만큼 임금체불이 됩니다.
3.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에 한해 적용되므로 작성해주신 것처럼 5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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