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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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누0930
2024-02-06 13:1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주 5일에 하루 7시간을 일해도 주휴수당이 붙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 5일일하며 3일은 6시간 2일은 7시간 일했는데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ㅠ..? 1월 10일부터 2월 4일까지 일했습니다!
그중 2주는 6시간 3일 7시간 2일 일했고
추가로 2주는 7시간 5일 일했습니다 총 급여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중 2주는 6시간 3일 7시간 2일 일했고
추가로 2주는 7시간 5일 일했습니다 총 급여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6 16:01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다만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간 근무한 시간 / 40 * 8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다만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간 근무한 시간 / 40 * 8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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