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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99179
2024-02-0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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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7일 일 휴게시간 제외하고 8시간을 근무했는데요. 휴일근로수당이랑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이 너무 어려운데 혹시 계산해주시는곳이 있을까요..? 사업주 분이 저보고 계산해서 알려주라고 하시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6 15:57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다만 수당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장근로수당 : 1주 40시간 초과한 시간중 휴일근로시간을 제외한 시간 * 1.5
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무시간 * 1.5

예) 1주 7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한 경우

평일근로시간(5일) 8*5 = 40시간
연장근로시간(1일) 8*1*1.5 = 12시간
휴일근로시간(1일) 8*1*1.5 = 12시간
주휴수당 = 8시간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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