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상 후임자 구하고 퇴사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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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s1**8
2024-02-06 12:0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회사와 본인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기준을 성실히 준수하여야하며 본인의 사유로 퇴사코저 하는 경우 퇴사가능일은 후임자 채용이 완료되는 시잠까지 미룰수 있으며 본인은 이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회사에게 물을수 없다
라는 근로계약서의 조항이 있는데 이러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1달뒤에도 퇴사가 불가능한가요?
라는 근로계약서의 조항이 있는데 이러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1달뒤에도 퇴사가 불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6 15:49
근로계약서에 위와같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보를 할 수 있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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