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작스런 당일통보 입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AP_39852**0
2024-02-06 09:44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한 식당에서 월 ~ 금 10시부터 10시까지 하는줄 알고 면접을 보고 일을 했습니다 3일간은 테스트기간이라고 단기근로계약서를 작성을하고 일을 하는데 4일째부터는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잗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해쥬시더라구요 5일째 되는날 저녁 마감시간에 갑자기 가게사정이 안좋아졌다며 저보고 그만나오라고 통보하는데 짧은 기간은 맞지만 저도 나갈돈이 많아서 오래 다닐 마음으로 온거라고 말도 드렸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버리면 저도 일 다닐곳 찾는 시간동안 돈 못 버는 손해가 너무 큰데 이거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6 15:42
질의하신 내용은 부당해고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3일간의 단기근로계약을 끝내고 4일째부터 근무를 시작했다면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사업장일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노동위원회에 방문 또는 전화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싶다고 하면
절차안내 및 국선노무사를 선임해주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3일간의 단기근로계약을 끝내고 4일째부터 근무를 시작했다면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사업장일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노동위원회에 방문 또는 전화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싶다고 하면
절차안내 및 국선노무사를 선임해주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