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 6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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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030**9
2024-02-06 00:53
0
35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평일 8~5시 (4일) 9시간
주말 8~8시 (2일) 12시간
주 60시간 근무

월급 250만원이라는데요.

4시간 근무 시, 30분 휴게시간 제외하고, 주휴수당으로 계산해봐도 월급이 적은 것 같은데요...

시급이랑 주휴수당, 연장근로 수당 적용한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상담 받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6 15:37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하루 8시간 초과, 주 40시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하나 (5인이상)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배로 계산)

전체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해서 가산 없이 계산하셔야 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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