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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429**1
2024-02-06 00:19
0
21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말 알바 근무중이며
토 : 12시간, 일: 10시간 근무합니다
한달 평균 5시간 이상 연장 근무하는데
연장근무시에 1.5배 지급인지 평소 받는 12,000원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로 언급된것은없으며 근로기준법에 의한다고 되어있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6 15:33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만 34세 이하 청소년근로자에 대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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