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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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003**3
2024-02-0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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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정직윈조건으로 확인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ㆍ
4일 근무하고 구정때 그냥 휴무라고 말해서 정직이닌깐 급여 신경안쓰구 근무했는데
갑자기 사장이 수습기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구하는거에요 알바생과 어떨결에 작성했는데 사전에 말두없었구 정직이라 근로계약서를 쓰지안구 수습기간 근로계약서라니요
그리고 수습기간이 딱히 한달까진지 기간이 없이 계약서를 썼어요 이게 가능한계약서인가요 갑자기 화가나서 그만 뒤야할까 생각이듭니다 ㆍ약속을 어기고 지맘대로 사윈을 대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6 15:32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만 34세 이하 청소년근로자에 대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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